양산 외국인근로자단체,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실한 보호장비로 유해물질을 사용하여 작업하게 한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
작년 9월부터 양산의 빈 드럼통을 수거, 이물질을 제거한 후 ‘메틸렌클로라이드’와 ‘톨루엔’을 사용해서 드럼통을 재생, 판매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던 스리랑카인 노동자 3명이 빈 드럼통 세척 작업후 구토,두통, 어지러움, 기침, 가래 등 이상증세를 느끼고 고통을 호소해서 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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