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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lobal.seoul.go.kr/web/news/senw/bordContDetail.do?mode=W&brd_no=5&post_no=49429F9D19110160E063C0A8A02311C6&lang=KO ㅇ 지원대상 : 서울시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아동(0~5세) ㅇ 지원내용 :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일부 지원 (0~2세 : 50%, 3~5세 70% 지원) ㅇ 지원방법 : 외국인부모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보육료 100% 결제 (실제로는 0~2세는 50%, 3~5세는 30%만 결제됨) ※ 외국인등록증 필요 ※ 불법체류자 미지원 ㅇ 지원단가(2026년) : 2026년 1월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