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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을 부끄럽게 하는 현대판 씨받이\'-소라미 변호사 인터뷰(YTN)
작성자 센터 09-07-18 14:31 2,978

한국을 부끄럽게 하는 현대판 \'씨받이\' -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씨받이\'라고 하면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설마 요즘도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근 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지만 이 남성의 전처에게 두 아이를 모두 빼앗기고 이혼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은 이 여성에게 한국인 전 남편이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송을 맡았던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 ( 이하 소라미 )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먼저 이번 소송 사건의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라미 : 간단히 사건을 요약을 하자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이 대리모로 이용을 당했다, 라는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국인 부부가 불임을 이유로 해서 합의의혼을 한 이후에 바로 한 달 만에 베트남에 가서 이 여성과 결혼을 했었고, 이 여성이 한국에 입국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자마자 병원에서 이 아이를 전 부인에게 인계해서 양육하도록 했던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은 신체에 대한 자기 완결권이라든지 인격권, 그리고 아이를 낳은 친모로서 행사할 수 있는 친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라는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 일부 승소 판결이 나긴 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소라미 :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가사소송, 아이들을 여성이 키우도록 해달라고 하는 가사소송하고 민사사송 두 가지 소송을 했는데요,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 좋지 않은 판결이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라도 여성의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 청구가 기각이 됐더군요? 양육권 청구 기각 사유는 무엇입니까?

☎ 소라미 : 일단 가사소송의 주요한 쟁점은 이 아이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우는 것이 가장 아이들의 복리에 부합하는가라는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이고요, 가정법원에서는 베트남 여성이 어떻게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변론으로 판단을 한다, 라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이들이 4, 5세 됐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현재 양육환경,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정서적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작했을 때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판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앵커 : 이 여성의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이겼지만 자녀들 문제를 생각하면 가슴속의 한을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소라미 : 일단 이혼한 후에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었는데, 2005년인데요, 전남편에게 연락을 하니까 핸드폰도 변경되어있고 주소도 바뀐 상태이고 해서 그 이후로 거의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재판도 2007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년에 걸쳐서 재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여성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이들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 이건데, 상대방이 그것도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3심까지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민사사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많이 안타깝고 하루 빨리 이 여성이 아이들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이분은 2005년부터 계속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 소라미 : 네, 그렇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일단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소라미 : 그렇죠. 본인이 자립해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지금 공장 다니면서, 만약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면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희망만 가지고 계속 일을 해 오셨던 것이죠.

앵커 : 이 베트남 여성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소라미 : 혼인 당시, 2003년 당시가 만19세였거든요. 지금 6~7년이 지났으니까 한 25살 정도 되죠.

앵커 : 혼인 당시에 한국인 남성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소라미 : 혼인 당시 한국인 남성의 나이가 47 정도 되시네요.

앵커 :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인 남성의 이혼이나 재혼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재판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땠습니까?

소라미 :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베트남 여성에게는 가까이 가족이나 친구도 없고, 그래서 이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인 사실 중에서 혼인한 경위라든지, 아이들을 전 부인에게 인계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이 한국인 남성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소라미 : 그분도 굉장히 많이 억울해 하세요. 자신도 명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하셔서 자세히 언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 경제적으로는 풍요한 분인가요?

☎ 소라미 : 예, 경제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사소송을 하는데서 많이 반영이 되었기도 했고요.

앵커 : 그럼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베트남 여성에게 경제적 보상이 주어진 것이 있나요?

☎ 소라미 : 둘째를 낳고 일주일 만에 협의이혼 사인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바로 베트남으로 출국을 시켰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인 남성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잘 지내고 곧 자기도 아이들 데리고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한 2만 달러 정도를 건내줬던 것은 저희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앵커 : 물론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 베트남 여성의 경우처럼 가슴 아픈 상황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이 적지 않을 텐데요, 관련 사건들, 많이 접수가 되죠?

☎ 소라미 : 그렇죠. 대체로는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보고되는 것들을 보면 10명 중 한분 정도는 폭력 피挽?입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주로 많은 상담이나 소송 같은 경우에는 폭력피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도저히 살기 힘들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 하는 내용, 특히 한국에서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 피해의 한 케이스 같은 경우, 남성의 폭력을 피하려다가 2층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3개월 동안 입원하셨던 캄보디아 여성 사건도 있었고요, 주로 그런 일들이 소송이 많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또 다른 케이스는 결혼 중계업체들이 중간에서 정보를 왜곡한다든지, 은폐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사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난해 10월에 조사한 한 통계를 보니까 결혼이주 여성의 17%가 폭력을 당하고 산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폭력이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소라미 : 글쎄요. 다문화 가정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 특히 결혼 이주한 이주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지위가 취약하기 때문에 더 쉽게 폭력 피해에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문제라든지, 귀화신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당장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상대방은 그런 상황을 좀 더 악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 피해에 좀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현재 결혼 이주 여성이 최근에 갈수록 늘고 있죠?

소라미 : 그렇습니다.

앵커 :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소라미 : 100만 이주민 시대에 도래했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16만 정도로 법무부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소라미 변호사께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 참여해서 결혼이주여성 관련 소송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공감\'이란 모임이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지 궁금하군요?

☎ 소라미 : 제가 일하고 있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이라는 곳은 공익 활동만 전업으로 해서 일을 해보자 해서 만든 단체이고요. 2004년에 아름다운 재단에 하나의 팀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 변호사가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고, 모든 활동과 운영은 후원금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장애인 인권문제나 이주한 난민 문제, 여성 인권과 같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런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소송이나 법률 교육,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활동들을 지난 6년간 펼쳐왔습니다.

앵커 : 공감에서 상근하시는 변호사님들에 대한 급여가 굉장히 적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곳에 가시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텐데 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소라미 :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업계 최저의 대우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끼리 생각으로는 업계 최대의 업무 만족도를 자랑한다, 라고 일에서 얻는 만족감이나 보람이 크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같이 활동을 시작한 변호사 4명이 여전히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변호사들이 일하겠다고 찾아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소라미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 소라미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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