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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속성 국제결혼 폐해 막는다
작성자 센터 13-10-11 10:09 2,351
법무부는 10일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기준을 강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우자 쇼핑'으로 불릴 만큼 국제결혼이 속성으로 진행돼 가정폭력, 사기 등 국제 혼인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입국 전 단계인 비자발급 단계에서의 예방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당사자가 만난 지 4~5일만에 결혼하는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다만 부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심사를 면제받는다.

또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국내 당사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고시원과 모텔, 비닐하우스 등은 주거공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이밖에 빈번한 결혼이민 초청을 막기 위해 5년 이내 1회만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외에서 입국한 결혼이민자가 이혼 후 자국민과 결혼, 다른 결혼 이민자를 초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후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다만 부부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 심사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을 위한 각종 신청 및 법질서 교육,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입력 : 2013.10.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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