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새 소식
제목 등록외국인, 4월 30일까지 체류기간 자동 연장된다(2.24./노컷뉴스)
작성자 성동센터 20-02-24 15:20 2,451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법무부가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등록외국인 136천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30일까지로 일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다만 소재불명자 및 미등록외국인, 이미 신청한 등록외국인은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로 들어가서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26808

 

이전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구직활동기간 연장 안내
다음글 출입국외국인정책_이민정책_주요제도